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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시 일시불 수령은 불가능한가 총정리

by 에푸리88 2025. 7. 1.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 해도, 퇴직급여를 한 번에 수령하는 일시금(일시불) 방식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명시하듯,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55세 이후 또는 5년 이상 유지된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일시금 수령 가능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 만 55세 이상이고 IRP 계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언제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부득이한 법정 사유(예: 장기 요양, 파산, 천재지변, 주택 구입 등)일 경우 일부 금액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때는 일시금과 세제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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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후 수령 방식을 결정하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 즉시 일시금으로 해지 인출,
  • 또는 연금개시 신청 후 정기적으로 분할 수령.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안내서 또는 설명서를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계좌를 유지하면서 추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므로, 초기 선택이 반드시 영구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내게 유리한 수령방식 (IRP 수령 방식 비교 보기)

 


 

일부만 일시금 수령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IRP 규정상 일시금 수령 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일부 금액만 일시적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구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정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은 일부 금액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계좌 유지가 가능하며, 연금 전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 방식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전환 신청 절차 안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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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수령 시와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수령 방식퇴직급여 과세운용수익 과세
일시금 수령 (중도해지 포함) 퇴직급여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 적용 운용수익 역시 기타소득세 16.5% 적용 
연금 수령 (55세 이후 선택)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소득세(근속연수 따라 감면 적용) 연금소득세 3.3~5.5% 수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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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예시:

  • 55세 이전에 일시금 인출 시 → 기타소득세 16.5% 부과돼 절세 혜택 상당 부분 상실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적용으로 전체 세부담 절감 효과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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